재활 Act1973(재활 Act)

The Rehabilitation Act of1973 년 개정(재활 Act)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의 장애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연방 정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받은 연방 재정 지원,연방 고용과 고용관행의 연방 계약자입니다.

재활법에 따라 고용 차별을 결정하는 기준은 ADA 의 Title I 에서 사용 된 것과 동일하며”장애가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을 보호합니다.,”는”개별적인 장애가”사람이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는 실질적으로 제한 하나 이상의 주요생 활동의 기록을 가지고 같은 장애 또한 것으로 간주됩 같은 장애 발생합니다. “자격을 갖춘”사람이 만족하는 작업과 관련된 요구 사항의 위치는 그 또는 그녀가 보유하고(또는 적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필수적인 기능과 함께 또는없이 합리적인 호텔입니다.,

재활 행동하는 여러 가지 섹션을 포함한다.

섹션 501

섹션 501 의 재활 행위 금지 고용에 대한 차별 자격을 갖춘 개인에 장애를 가진 연방 분야,포함하여 미국 우편 서비스,우편 규제 위원회 및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러한 엔티티가 커버 할 작업 현장에서 최소 직원 수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섹션 501 은 개별 기관의 평등 고용 기회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2016 년 2 월,미국,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는 섹션 501 에 제안 된 규칙 제정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규칙을 통합하는 기존 요구 사항에서의 다양한 원본과 목표를 설정에 대한 연방 기관 인력의 12 퍼센트로 표현한 장애를 가진 개인과 2 퍼센트에 개인을 위해”표적”,장애인 조치를 촉진을 초대하여 신청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EARN 의 섹션 501 정책 개요 를 읽거나 EARN501 정보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섹션 503

섹션 503 의 재활 행위 금지 고용주와 함께 계약 연방(또는 하청)에서 식별 가능한 지원자 및 장애가 있는 직원과 필요한 긍정적 단계를 고용,유지 및 증진 자격을 갖춘 개인이 장애인이 있습니다. 비 차별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기업으로 계약에서$10000 이상의 동안,행동 규정을 적용하는 기업과 50 개 이상의 직원과의 계약$50,000 이상입니다., 2014 년 섹션 503 에 대한 업데이트는 차별 철폐 조치 요구 사항을 강화하여 사상 처음으로 7%의 표현 목표를 창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설정이 요구하는 고용주 초대해야 한다 신청자들과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지원자 모두에서 사전-그리고 포스트-제안 무대 및 직원이 매년). 섹션 503 은 미국 노동부의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소(Ofccp)에서 관리합니다. OFCCP 는 섹션 503 웹 페이지에서 요구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섹션 504

섹션 504 의 재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개인이 장애를 가진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 또는 활동을 받 연방 재정 지원이나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실시한 연방정부행정기관이나 미국이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 재정 지원을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에 대한 최소 임계 값이 없습니다. 또한 수령인이나 집행 기관이 일정 수의 직원을 보유해야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섹션 504 보호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개인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적용하고 참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지만,또한 작업을 지원자 및 직원의 조직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연방 기관의 문제를 관리하고 적용하는 자신의 설정 섹션의 504 규정에 맞게 프로그램이지만 이러한 모든 규정을 공유 일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재활법의

섹션 508

섹션 508 은 정보 기술을 다룹니다., 특히 연방 기관의 정보 통신 기술이 대중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직원을 포함하여 장애가있는 사람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섹션 508 은 연방 기관에만 적용되는 반면,많은 민간 고용주는 기술 인프라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으로 표준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 및 접근 기술에 대한 파트너십, 노동부 사무실의 장애인 고용 정책,의 부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 고용하는 방법에 대한”생각하고 접근하면”그것에 관해서 기술,등에 대한 가이드를 고용주와 TalentWorks,온라인 도구를 도울 수 있는 고용주와 인간의 자원 전문가를 보장하는 온라인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Recruiting 기술 액세스할 수 있는 구직자와 함께 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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